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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 방침

'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 방침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30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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