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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만 반짝' 말뿐인 재발 방지…법 철저히 적용해야

<앵커>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 군이 숨진 사고에 대해 제주 교육감이 사고 발생 20일 만에 공식사과하고 현장실습 개선안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참사가 반복된 건 아니지요. 이낙연 총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부 정책 시행도, 정치권 입법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실습 나갔던 업체에 취업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숨진 김 모 군. 시민들은 비통해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 텐데… 구의역 사건도 다 재발, 재발, 재발입니다.]

김 군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어기면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 머물렀고, 그 사이 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 모 양이 숨졌습니다.

[故 홍 모 양 아버지 : 제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도움 좀 (주셔서) (딸의) 넋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홍 양 사망 직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냥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제주에서 이민호 군이 참혹하게 숨졌습니다. 마치 도돌이표처럼 민호 군 사망 닷새 만에 법 개정안 2건이 또 발의됐습니다.

[이상현/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 : 그동안 수많은 참사와 불행이 있었을 때 항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또다시 초를 들고, 국화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비참한 사고를 막을 기본적인 법은 이미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현장실습에서 초과 근무나 야간, 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점검 따로 처벌 따로니까 기업에서는 지키나 마나라고 생각하고. (적발돼도) 그 정도 벌금 물고 하는 정도라면 (위반하면서) 일 시키고 벌금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들이 팽배한 거죠.]

있는 법부터 철저히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더욱 분명해져야 실습생을 받는 업체들의 생각도 바뀔 겁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이재영,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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