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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경조사비 10만→5만으로"

이 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경조사비 10만→5만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고, 수정안은 낼 수 있다"며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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