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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에만 초점?…"반쪽짜리 제도" 비난도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30일) 입법 예고합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은 느슨하고 세무조사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 활동에 쓴 비용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학자금과 식대 등으로 한정돼 있던 소득세 비과세 항목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 지원비나 개신교의 목회 활동비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데, 종교 단체가 자체적으로 종교활동비 항목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례적으로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분리해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종교단체가 월급은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려 과세대상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활동비를 늘려 세금을 회피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하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수입의 최대 80%까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특혜요소가 과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석훈/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 다른 소득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든지, 종교인들 전체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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