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오늘(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유골 발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류 감사관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무원 중 사무관급 이상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해수부는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장·차관 보고도 사흘 지연됐으며 장관 지시사항조차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본부장은 20일 김영춘 장관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뒤늦게 보고하고 질책받은 뒤 김 부본부장에게 장관의 지시사항을 즉각 유선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오후 2시에야 기존 수습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처음 통보했습니다.

차관이 아닌 장관에게 보고가 먼저 이뤄진 경위에 대해 류 감사관은 "이 본부장이 20일 안산에서 미수습자 장례 지원을 끝내고 복귀하기 전 서울사무소에서 장관에게 여러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조사를 포함해 주요 혐의자의 통화내역 확인, 당시 현장 근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안 발생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