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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한 건 한 건이 헌법원칙 훼손"

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한 건 한 건이 헌법원칙 훼손"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런 시각을 재차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며,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된 사실들만 살펴봐도 드러난 사건들이 반헌법적인 범행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국가 예산을 악용해 국민을 차별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조사처럼 뒷조사하고, 박원순 제압문건처럼 흑색선전하고,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유포처럼 명예훼손 하고,MBC 방송장악 퇴출 공작처럼 사람들을 직장에서 내쫓았다"며 국정원의 불법 행위들을 열거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정부 비판성향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와 국정원 댓글 수사·재판 방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난광고 및 시위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청원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안들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건 한 건이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이 정상적인 국가안보 및 대북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정원의 정상적인 국가안보나 해외정보, 대북활동 기능과 관련한 게 전혀 없다"며 "다만 사안의 성격상 관련자가 많고 사건이 복잡해 여러 사람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정치보복 수사 논란을 의식해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이후 정치보복 논란이 커지자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 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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