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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철도차량' 배출가스 규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디젤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2019년 이후 새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인증절차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로 넘겨 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총리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하고,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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