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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아프다"며 재판 불출석…궐석재판 가능성 ↑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27일)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 총사퇴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의 보고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재판은 오늘로 미뤘습니다.

다만,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른바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만큼 앞으로도 매 기일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선임된 5명의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접견 신청을 내 1번은 거부당했고 2차례는 아예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태블릿 PC는 국과수 감정 결과 수정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국과수로부터 최 씨가 실사용자라는 검찰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한 취지의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태블릿PC 이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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