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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 vs "낙태죄 폐지하면 걷잡을 수 없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
■대담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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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
- 여성의 삶에 대한 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해
- 낙태죄로 연간 약 16만 명 여성들, 불법 시술로 내몰려
- 독일, 낙태 합법화 이후 낙태율 감소…출산율 증가
- 낳을 수 없는데 출산 강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 생명은 서열화할 수 없어… 자녀는 부모 소유 아냐
- 낙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신 12주에 아이 고통 느껴
-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성 책임법이 실효성 있어야 해
- 연간 낙태 100만 건, 낙태죄 폐지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 스티브 잡스, 원치 않는 임신 통해서 태어나고 입양돼
 
▷ 김성준/진행자:
 
2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낙태죄가 폐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폐지 반대 측과 낙태죄가 현실성이 없다는 폐지 찬성 측의 대립이 첨예하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이 두 분 모시고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네.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먼저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재련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우리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인데요. 그 태아의 생명권만큼이나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여성의 삶에 대한 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고맙습니다. 배정순 대표님 말씀해주시죠.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네. 저는 사실은 낙태는 찬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줄이는 데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낙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은 서열화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아도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산부가 5, 6주만 되어도 아기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낙태가 일어나는 12주에도 아이가 고통을 느끼면서 낙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낙태죄 폐지 청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낙태죄 존속 청원에 이런 이야기를 미혼모가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련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죠. 지금 낙태죄 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로 사문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사실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낙태죄로 입건된 건수가 426건 정도 되거든요. 연간 40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기소가 된 비율이 8건 정도고요. 그 8건 정도도 결국 법원에서 경미한 벌금형이라든지,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원 내부 전산망 검색 결과를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낙태죄로 선고된 건수는 총 37건인데. 그 중에 임산부는 2건, 그리고 의료인이 3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처벌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징역형의 선고유예라든지 벌금형의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로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태죄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16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로 내몰리고 있는데. 사실상 처벌 건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은 존재 이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배정순 대표님. 아까 핵심을 말씀해주실 때도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김재련 변호사 말씀하신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정도면 굳이 이걸 죄로 해서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국 수석께서도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성책임법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낙태죄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한다면. 조금 전에 미혼모의 사례처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태아의 생명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에 있어서 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임신부들을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원치 않은 임신.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요.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에 예외를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배정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낙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어서요.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사실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모자보건법이라고요. 형법상으로는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법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가 매우 좁게 돼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이 법이 작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의 낙태 규제에 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낙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임신 초기 낙태는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혹자들은 이렇게 해서 낙태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낙태가 더 발생하고 생명 경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 한 이후에 낙태율은 더 떨어졌고 출산율은 더 올라간 것이 통계상으로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배정순 대표님은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김재련 변호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성은 자기결정권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궁 속 아기는 임산부의 몸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듯이 잉태된 아기는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일부 제한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사회경제적이라는 허용 조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낙태가 현행법 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도 오늘 발표가 됐지만 하루 3,000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간 100만 건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낙태가 이뤄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를 폐지한다. 이러면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진국 예를 말씀해 주셨지만. 낙태가 합법인 미국도 오히려 출생아 대비 낙태율은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위기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케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도 무너뜨린다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건의 낙태가 낙태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배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면 이게 100만 건이 될지, 500만 건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만. 거꾸로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100만 건이나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법만 지속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그런데 이 낙태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법적으로 더 허용해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낙태는 찬반 논란이 필요가 없고요. 낙태를 우리 사회가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복지 체계가 실증적으로 필요한 지. 그 부분에 프로라이프든, 프로초이스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가 아이 출산의 도구는 아니거든요.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대부분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하게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형태로 하고. 임신 중기 정도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리고 임신 후기에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년에 반대의견이기는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이 이 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으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김재련 변호사님도 낙태죄를 무조건 다 폐지하고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임신 초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규제를 하자는 건데. 배 대표님께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그런데 사실은 생명은 연속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이 아이는 모체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갓 태어난 아기도 부모가 보살피지 않으면 죽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배 속의 아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주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24주라고 하면 지금 의료계에서는 아기를 모체 밖으로 끄집어내서 수술을 하고 다시 모체 속으로 넣어주는. 이런 시술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생명이 아니다를 어떤 특정한 시기로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수를 나누어서 몇 주까지는 낙태가 되고, 몇 주까지는 낙태가 안 된다. 이걸 과연 인간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김 변호사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부모의 손길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임산부들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에 있어서는 원치 않는 임신, 낳을 수 없는데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를 책임져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배 대표님. 지금 원치 않은 임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정말 원치 않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임신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폭행에 따른 임신 같은 건데. 낙태죄가 그대로 존속을 하더라도 지금 법에서 정하는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경북대학교 인문카운슬링융합전공 교수):
 
지금 법에서도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낙태가 원치 않은 임신, 준비되지 않은 임신, 피임 실패. 이런 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미혼모에, 대학원생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서 입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도 처음에 단서를 그렇게 달고 있지만. 원치 않은 임신은 아기와 임산부, 국가 모두에게 비극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출산이 되고 입양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의 존재를 우리가 비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산모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는 게 오히려 폭력이고요. 여성 스스로에게 엄청난 폭력이 되는 낙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고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낙태죄 문제가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어서 시간을 이 정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이 더 진행되는 동안 지켜보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그리고 배정순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두 분과 함께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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