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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신 위험 떠안은 故 이민호 군…출근도 강요받았다

만신창이 몸으로 휴일까지 계속 근무

<앵커>

특성화고 3학년, 18살 이민호 군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이 미숙련 노동 착취와 위험 전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막지 못했지요. SBS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민호 군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과 책임을 떠안고 있다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제주에서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1학기가 끝난 직후부터 고 이민호 군이 일했던 공장입니다.

생수병들이 적재기에 쌓인 뒤 대형 비닐 포장이 완료되면 지게차로 옮기는 일을 18살, 고3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장 직원이 하던 일인데 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자 이 군에게 일이 넘겨졌던 겁니다.

현장실습생이 공장 기기 가동 일지까지 매일 작성해야 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고장이 나면 고장 손보는 걸 간단하게 며칠 동안 가르쳐 주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그 부장이 없더래요. 그럼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업무는 과중했고 작업 현장은 위험했습니다. 이 군은 기계 근처에서 미끄러지기도 했고, 지난달엔 기계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치료하던 이 군을 계속 찾았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애한테, 사고 당일에도. 애한테 '에러가 발생해서 지금 물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어요.)]

"기계를 못 다뤄 공장이 올스톱 됐다"는 회사의 채근에 이 군은 사흘 만에 아픈 몸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무 일지를 보면, 이 군은 하루에 12시간가량 일한 날도 있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최장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군 죽음의 원인이 된 기계 고장도 자주 있었지만 안전 장비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 쳤던 거 아니에요, 원래?]

[회사 간부 : 안 쳤었습니다.]

회사는 이 군이 기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개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19일 숨진 이 군의 시신은 아직까지 차가운 장례식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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