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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복지망'…39세 청년·7년차 부부·노인까지 혜택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오늘(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베일을 벗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과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이 실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임대 85만호에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매년 공공임대 1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공적지원주택에 대한 용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구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집주인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중 30만호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입니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에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집을 임대로 내놓은 노인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서민층에게 주거비를 주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내년부터 확대되며,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극빈층에는 긴급지원주택이 제공됩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왔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은 이들까지 포함해 수혜자를 대폭 늘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더욱 많아집니다.

청약통장 제도가 손질돼 청년층을 위해 특별히 청약조건 등을 우대해 주는 청약통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 한도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등 혜택이 강화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임대주택 등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격 중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도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총 7만호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량의 70%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과 별도로 12월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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