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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계좌' 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가능성 제기

'해외 은닉계좌' 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가능성 제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나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부도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이 회장이 자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의 출처에 대해선 "아마 그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하며, 이때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지배구조법이 정한 대로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20.76%입니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삼성생명 지분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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