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특검법은 지난 24일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발의자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입니다.

이현재·배덕광·김현아 의원 등 3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이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그리고 이들 두 가지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