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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 비리 적발

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 비리 적발
일명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1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와 한의사 B씨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C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씨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올해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거짓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킨 뒤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천200만원∼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습니다.

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켰습니다.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 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C 씨는 다른 병원 3곳의 원장들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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