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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DTI 1월 도입…소득·부채 반영해 대출 깐깐하게 심사

<앵커>

국민들 대출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사람들에 소득을 굉장히 깐깐하게 따져서 대출을 덜 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8·2 대책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신 DTI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더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1년 치만 보던 대출자 소득을 2년 치로 늘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국민연금과 건보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0세 이하 무주택자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치 소득만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 DTI 도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0.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내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임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연간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주택은 1.25배, 주택 외 부동산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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