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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엄벌하면서 누군 무죄 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엄벌하면서 누군 무죄 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사전에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실형이 아닌 무죄 선고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사는 주부 A(32)씨는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고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한 무역회사 실장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와, 세금이 과하게 잡히는 것을 피하고자 개인 은행업무를 보는 것처럼 가장한 수금사원을 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탈법행위에 가담하는 게 꺼림칙했지만,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준다는 말에 혹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1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4천700만원의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했음을 알게 됐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A씨에게 죄를 묻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자신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수금사원으로 근무한 것이라 믿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귀금속 수입 판매업체에서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B(36)씨도 비슷한 경우.

B씨는 지난 3월 9일 수금 업무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은행 근처에서 잠복해있던 경찰에 붙잡혀,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여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속아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 역시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개연성이 높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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