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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에 영장 기각…檢-법원 '다른 판단' 향후 파장은?

<앵커>

석방이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만, 법원 내에 검찰 수사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남은 수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 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판단을 달리했단 뜻입니다.

특히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 적용이 적확하지 않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이 국방부, 나아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한 셈입니다.

2주 전 영장전담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며 발부한 구속영장을 상급심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뒤집은 만큼,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의 석방 결정 직후 나온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역시 이런 기류 변화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적폐 수사를 비롯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군 댓글 공작 수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사정 바람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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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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