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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주범'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죄책 무겁다"

<앵커>

엘시티 특혜 비리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영복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가 매우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엘시티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대표 이영복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을 특가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05억여 원을 편취 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관 공보판사/부산지법 : 대규모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금품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영복 회장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 주 초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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