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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앵커>

오늘(24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논란 속에 표류하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국회는 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가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찬성 254표, 반대18, 기권 1, 무효 3표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0 달 가까이 계속됐던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진성 후보자는 자신의 헌법재판관 6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장을 맡게 됩니다.

국회는 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으로 위원 9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특별조사위 활동 시한은 1년 이내로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계류 기간 330일 뒤 통과된 첫 번째 법안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의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법안도 15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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