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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천여 개 팔아 49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54살 조 모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9살 이 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지시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설 도박 및 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6살 조 모씨 등 7명을 검거해 조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54살 조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1천101개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통장 1개당 450만원씩, 모두 49억5천4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니 잠깐 명의를 빌려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고는 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명의와 인감 등을 확보해 허위 유령 법인을 만든 뒤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총책 밑에서 범죄 수법을 배워 자신이 직접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총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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