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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머니, 두 특활비…'정당 vs 불법' 성격 놓고 설전

<앵커>

국회에서 법무장관과 야당 사이에 특수활동비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인데, 이 가운데 얼마를 검찰에 보내라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수사 지원' 같이 검찰 고유의 수사 영역으로 보이는 항목에 179억 원이 편성돼있고, 이 돈의 일부를 법무부가 쓴 게 정당한지, 아니면 불법 상납인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몫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납받고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그러나 특활비 세목 어디에도 어떤 게 검찰 몫이고, 법무부 몫인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 일반'과 '검찰 수사지원' 항목은 두 기관 모두 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상납'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구조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합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이 뇌물이 되고 국고손실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도)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 }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쓴 부분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의 경우,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국장, 한 달에 얼마 받아요, 특수활동비에서?) 만 원짜리 한 장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단 비판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장관님 하시는 활동 중에서 기밀을 유지할 게 있습니까. 장관님이 국정원 원장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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