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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경찰, 김동선 업무방해죄 검토

<앵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에게 폭행을 당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폭행죄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는데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오후 4시에 시작된 피해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남자 변호사는 잠든 김동선 씨를 깨우려다 뺨을 맞았고, 여자 변호사는 머리채를 잡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건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사과했고, 사건이 알려진 그제 밤에도 직접 만나 사과했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죄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혀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8명 정도의 다른 변호사들도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술집 종업원과 피해자들이 술잔이 깨져 있었다고 말해 이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피해 변호사들이나 업소 측의 뜻과 상관없이 수사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술집 안 CCTV에 찍힌 영상이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지워진 영상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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