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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지원법 법사위 통과…8월14일 추모일 지정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장제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위안부피해자 지원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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