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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증거인멸 우려…영장 재청구는 검토한 바 없다"

검찰 "김관진 증거인멸 우려…영장 재청구는 검토한 바 없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 만에 석방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 참고인과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인사라면 지금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라며 "향후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이 사건 관련 참고인이 말을 맞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바 없다."며 "법적으로도 다른 범죄사실이 아니면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김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제(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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