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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만에 석방된 김관진…"방어권 보장" vs "납득 불가"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어젯(22일)밤 늦게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통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열하루 만이었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 필요성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스스로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같은 혐의로 부하직원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11일 법원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별다른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도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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