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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총격 속 기적의 탈출…"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앵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귀순 병사의 긴박했던 탈출과 구조 과정을 기록한 CCTV 화면이 어제(22일)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이 정전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탈출 과정부터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3일 북측에서 남쪽으로 내달리는 북한 군용 차량이 처음 포착된 건 오후 3시 11분입니다.

2분 만에 북측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 군사분계선까지 질주합니다.

[채드 캐롤/유엔군사령부 대변인 : 귀순 병사는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 급하게 우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그러나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멈췄고, 같은 시각 판문각에서 뛰어나온 북한 군인들이 차량 쪽으로 달려갑니다.

귀순 병사는 몇 차례 차량을 빼내려다 결국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립니다.

바로 북한군 추격조가 들이닥치고, 이어 무차별 총격이 시작됩니다.

엎드려 총을 쏘던 북한군 한 명은 귀순 병사를 쫓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몇 초 뒤 황급히 돌아가는 모습도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고, 우리 측 지역으로 총격을 가한 부분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북한군이 AK 소총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경비 인원이 권총과 소총을 휴대할 수 있지만 자동 화기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북한군이 휴대한 AK 소총의 자동화 여부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연락 채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고, 북한군은 이를 촬영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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