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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추명호 구속기소…'공범' 우병우 내주 피의자 소환

'불법사찰' 추명호 구속기소…'공범' 우병우 내주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깊숙이 관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추 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또 국장 재직 시절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 씨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을 추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이르면 내주 초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추 씨의 불법사찰 행위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우 전 수석과 비슷한 시기에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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