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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범죄 성립 다툼 여지"

법원,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범죄 성립 다툼 여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오늘(22일)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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