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쓴 부분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납받은 40억 원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오늘(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앞으로의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납 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최 씨를 지목하고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대납한 만큼,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중간 단계에서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사적 유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