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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침범하고 총격 가한 北…"정전협정 위반"

<앵커>

이 영상을 분석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정전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지 김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귀순 병사를 쫓던 추격조 1명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장 건물 아래쪽까지 내려왔다 돌아갔습니다.

회의장 건물의 중간지점이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우리 측 지역을 7걸음 정도 침범한 것입니다.

둘째,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으로 총격을 가한 부분입니다.

귀순병사가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왔는데도 추격조들은 계속 총격을 가했고 한 명은 엎드려 쏴 자세로 조준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북한군이 AK 소총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경비 인원이 권총과 소총을 휴대할 수 있지만 자동 화기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북한군이 휴대한 AK 소총의 자동화 여부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으로 구성된 조사팀에서 진행했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인 스웨덴과 스위스 요원이 조사과정을 관찰했다고 유엔사는 밝혔습니다.

[채드 캐롤/유엔군사령부 대변인 :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북한과 연락 채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고 북한군은 이를 촬영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북측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정택,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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