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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금,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일부 보험사들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별도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총 진료비 47만7천984원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은 29만1천300원으로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A씨에게 17만4천780원을 지원했고 병원은 이 돈을 공제한 11만6천520원만 A씨에게서 받았습니다.

A 씨는 29만1천300원에서 본인부담금 1만5천 원을 뺀 27만6천300원이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실제 낸 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10만1천520원만 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실손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돼 있다"며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보훈처가 A씨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줬는지와 무관하게 A씨가 냈어야 할 비용을 실제 손해로 따져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며 "이 돈은 보험사가 아닌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중 일부는 이 같은 결정 전까지 관행적으로 국가지원금을 공제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보훈대상자는 85만1천819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잘못 공제된 기존의 보험금 지급 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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