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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朴과 공모' 인정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22일)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했다며 강요 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차 씨가 최순실 씨에게 부탁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토록 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순실 씨에게 인사 채용 등을 부탁했고, 실제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압박을 줘 이뤄진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차 씨의 1심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범행의 단초는 차 씨가 제공했고, 이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광고회사 지분 강탈 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3천7백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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