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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37년간 숨겨온 비밀…'5·18 사진첩' 공개

<앵커>

37년간 기무사에 감춰져 있던 5·18 민주화운동 사진첩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시위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기무사가 채증용으로 찍거나 모은 사진들인데, 이 가운데는 5·18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군사재판을 찍은 컬러사진 52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0년 5·18 민주화운동 뒤 광주 상무대에서 열린 군사재판 장면은 기무사 사진첩 제7권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9월 12일 첫 공판부터, 다음 달 25일 1심 선고 때까지 재판부와 피고인들 그리고 방청객들의 모습이 컬러사진 52장에 상세히 담겼습니다.

전남대 복학생으로 주모자로 몰렸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과 홍남순 변호사, 정상용 전 국회의원의 당시 모습입니다.

[정상용/5·18 군사재판 피고인 : 저도 처음 봤네요. 그동안 내놓지를 않아서. 다 폐기됐다 그래 가지고,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피고인들 사이사이에 앉아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정동년/5·18 군사재판 피고인 : 분위기는 아주 공포 분위기였죠. 변호사도 변호를 못했다니까. 그냥 '잘못했지' 그러고….]

고문으로 조작된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를 등지고 최후 진술을 했던 정상용 전 의원은 재판부 가운데 소리 없이 눈물 흘린 이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재판 시작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동년 씨 등 5명에게 사형, 홍남순, 정상용 씨 등 7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다섯 달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5·18 이듬해인 81년 12월 모두 감형이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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