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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 우병우 담당재판부가 심리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 우병우 담당재판부가 심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건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등의 사건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 원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 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 원 등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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