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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수입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A 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입니다.
올해 2월 퇴직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습니다.
730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 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나 명목에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서울대의 교수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검찰은 골프채를 받은 A 씨는 물론 후배 교수 17명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기로 공모한 만큼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친 결과 위원 다수가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30년 동안 재직 후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