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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결국 부결…외국인 문턱 못 넘은 '노동이사제'

<앵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넣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은행 KB 금융지주에서 주주들에 반대로 노조 추천 이사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열린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사 양측은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지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김창희/노무사 (노조 측) : (노조 추천 이사가)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오히려 기업 경영의 폐쇄적인 권력 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윤종규/KB금융지주 회장 : 노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칫하면 (노조 추천 이사가) 노조 이익만 대변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이죠.]

사외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표결 끝에 찬성률이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지분 9.68%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70%에 육박하는 외국인 지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경훈/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만들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앞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 움직임은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에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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