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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김영란법 개정 시사…"설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할 수 있게 할 것"

이총리, 김영란법 개정 시사…"설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할 수 있게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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