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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외친 종교인 선고유예

집회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외친 종교인 선고유예
서울서부지법은 미신고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37살 조 모 목사와 종교활동가 30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향린교회 소속인 조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인도에서 '경찰청장 파면', '박근혜 퇴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독재정권 찬양하는 박근혜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역시 같은 해 11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국민 탄압하는 경찰청장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목사와 김 씨는 재판에서 "종교 관련 집회는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구호나 발언 등을 볼 때 종교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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