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18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입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재발부 됨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