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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따로 만나" 편의점에서 행패 부린 40대에 실형

편의점 여종업원을 희롱하고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원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원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에게 "너는 나랑 본 적이 있다", "너는 나를 따로 만나야 할 것 같다"며 희롱을 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고 그중에 실형 전과가 3회에 달한다"며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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