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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육군 일병으로 사격 훈련을 받던 중 장교에게 지적을 받자 "아이 씨"라고 말하며 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육군 일병이던 지난 5월 사격 훈련 중, 통제교관인 37살 김모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에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이 씨는 다른 병사들 보는 앞에서 "아이 씨"라고 말하며 방탄 헬멧을 바닥에 세게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씨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모욕죄 구성 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 헬멧을 내던졌으므로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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