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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귀순' 북한 추격조 총탄 발견…'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앵커>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우리 측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 측은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병사를 향해 북한군 추격조는 40여 발을 난사했습니다.

[서욱/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지난 14일) : 북측에서 시작하여 MDL(군사분계선)를 통과하는 즈음 까지 사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총탄이 남측으로 넘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남쪽 지역 초소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박혀있는 총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 측은 이를 수거해 귀순 병사 몸에서 제거한 탄과 비교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쏜 탄이 맞을 경우,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만들어진 정전 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추격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정황이 담긴 영상은 어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 측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군사정전위의 조사결과 발표 때 해당 영상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례 수술을 받은 귀순 병사의 몸상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병원 측은 귀순 병사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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