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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에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안승민 선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00만 원을 베팅한 혐의(도박)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안씨가 수사 시작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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