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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희망 있는 삶 원해…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어금니 아빠' 35살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영학은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영학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썼습니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냐"고 묻자,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어떻게든…"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과 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학은 공범 36살 박 모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딸 14살 이 모 양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우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영학은 "아이를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습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14살 김 모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김 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구속기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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