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숨진 아이의 엄마입니다"…누리꾼 울린 청와대 청원글

[뉴스pick]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숨진 아이의 엄마입니다"…누리꾼 울린 청와대 청원글
서울랜드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청원이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랜드 주차장 사망사고 아이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달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잠근 차량으로 인해 아이를 잃은 세 아이 엄마다. 아이는 46개월이고  저는 임신 6개월이다. 같은 사고를 막아보고자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 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관련 사진
글쓴이는 "지난달 1일 가족과 함께 서울랜드에 방문했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주차를 하고 남편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걸 보고 있는데 뭔가 제 골반을 강하게 강타했다. 뒤를 돌아보니 차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저는 골반이었지만 아이는 머리 높이인지라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하늘나라에 갔다"고 안타까운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가족과 매표소에 갔다. 그 끔찍한 일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하지만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 턱이라도 있었으면 아니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방송이나 안내문이 곳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진
글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마트와 놀이동산 등 다중 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에 대한 안내문과 방송 등이 법으로 의무화하고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길 바란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정차 관련 34조를 개정해 비탈진 곳에서의 안전의무를 상세히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돼있지만 여러 정치 현안에 밀려 8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쓴이는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 제 아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11시 30분을 기준으로 5만 5,715명이 참여해 현재 베스트 청원에 올라 있는 글쓴이의 청원은 오는 12월 6일 마감될 예정입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픽사베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