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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박근혜, 국정원 돈 직접 요구"…남재준·이병기 구속

<앵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각각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금 전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방금 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세 전직 원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어제(16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달 1억 원씩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게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건데요.

그동안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요구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선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선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원장과 함께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도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관련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전직 원장 역시 상납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지만, 남 전 원장 측은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 사실상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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