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면서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발을 내리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