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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등학교 총격범 총기소지 금지 법원명령 받고도 범행

美 초등학교 총격범 총기소지 금지 법원명령 받고도 범행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란초 테하마 마을 곳곳과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총격범 케빈 닐이 범행 직전 자신의 아내도 살해해 시신을 은닉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테하마 카운티 경찰 부보안관 존스턴은 "총격범 닐이 아내를 먼저 쏴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는 동네 주민들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은 "닐이 지난 13일 밤 아내를 살해한 뒤 집 마룻바닥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아내의 시신을 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닐의 총기난사로 마을 주민 4명이 사망하고 모두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닐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반자동소총과 다량의 탄환을 갖고 초등학교 교내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닐은 이웃의 여성 주민 2명과 오랜 불화가 있었고 지난 1월 주민 한 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미 CBS 방송은 닐이 지난 2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흉기로 찌른 이웃 피해 여성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예방적 조치로 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는데 닐이 반자동소총 등 총기류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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