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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

싱가포르가 지난 8일부터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자로 무역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습니다.

대북교역 금지는 물품-대금 교환과 물물교환 방식을 망라합니다.

또 북한과의 직접적인 수출입은 물론 환적, 싱가포르를 경유지로한 화물 운송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고 싱가포르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초범의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 약 8천160만원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 약 1억6천330만원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외교관 등의 개인용 물품, 사람의 사체와 유골 등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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