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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비공개 증언…"사생활 침해"

방송인 김정민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였던 사업가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커피스미스 대표 48살 손태영 씨의 속행 공판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 시작 직후 "여성으로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동영상 등에 관해 진술하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사실이 아닌 질문이 기사화되면서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사실 그대로 말하려면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신문 내용에 김 씨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연예인으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자칫 김 씨에게 피해가 될 신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증인신문 공개를 제한한다"고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산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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